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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논란 이제는 끝내보자

필요하다필요없다 2023. 5. 25. 17:25

안녕하세요. 

요즘 운전하시면서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보다못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확하고도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아래 천천히 보시면서 확인해보실께요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보행자 보호 중심의 차량 신호 적색 시

정지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이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통과해야합니다.

차량신호 : 적색

보행신호 : 녹색

이 부분이 가장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차량 신호 녹색, 보행 신호 녹색 일 경우

길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정지선 앞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핀 뒤 우회전 통과

후발주자 꼭 찾아야합니다.

개정 적용된 우회전 일시정지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무조건 정지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정지

 

우회전 일시정지의 기준은

정확히 차량의 속도계가 정확히 0KM를 가리킨 후 출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약 3초간 멈추었다가 출발하셔야합니다.

확실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중요한 내용 

 

자동차 우회전 일시정지 멈춤 기준

 

무조건 일시정지 0km 확인 후 3초간 멈춤

 

보행자 확인 후

 

교통상황에 맞게 통과!

 

이러한 법은

운전자들만의 지키는게 아니라

보행자들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서로서로 보호하며 안전생활을 지켜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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